배우 이유비에 2000만원 갈취하려던 20대男, 결국 징역 10월 실형

입력 2016-01-15 14:22   수정 2016-01-15 14:23


이유비 휴대전화 협박남 징역 10개월 실형

배우 이유비가 잊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해 2000만원을 사례비로 요구한 20대 남자가 결국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15일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배용준 판사는 이날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배모(29)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인 피해자의 휴대폰을 장물로 취득한 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하는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뜯어내려고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물취득 범죄로 재판 중에 또다시 범행을 했고 합의나 피해회복 노력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배씨 등은 지난해 10월 이유비에게 전화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돌려줄테니 사례비로 2000만원을 달라. 기자에게 넘기면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장물로 매입한 뒤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당시 이씨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서울 송파구의 한 카페에 나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유비를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휴대전화 분실 당시 상황과 협박 내용 등을 조사한 뒤 해당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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